의협 자보위원회 "국민 건강 최우선, 진료 왜곡 바로잡을 것"

심사형평성 개선·의-한의 진료체계 분리 목표… 심평원·국토부 적극 협의
이태연 위원장 "올바른 자보 진료체계 확립 노력… 역할 확대해 나갈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16 06:05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의과-한의과 진료 왜곡현상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자보 심사 형평성을 위한 논의를, 국토교통부와는 의과-한의과 진료체계 분리를 위해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 자보 관련 한의과 진료비 급증과 불합리한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오고 있다.

이날 이태연 자동차보험위원장은 자보 관련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뿐 아니라 회원이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민원까지 긴밀히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을 통해 경증환자 한의원 상급병실 입원 문제 해결 실마리를 마련한 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자보위원회는 한의과 과잉진료와 상급병실 입원료 급증에 따라 상급병실만 운영 가능한 10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개선방안을 국토부 주관 간담회에 참여해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간호조무사 상주 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도 대응했다.

심평원에서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자보 입원료 산정 불가 심사지침을 신설하자, 항의와 개선 요구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환자상태변화, 응급상황 등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온콜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고 의사 지도·감독 아래서 운영 중인 기관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선햇다.

손해보험사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도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휴업보상금 관련 회원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를 제출, 진료왜곡 문제 지적을 이끌어냈다.

국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자동차 사고 건수와 자동차 보험 전체 진료비는 감소했으나,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심평원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준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진료 왜곡현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처방 증가,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 설정 등 심사 형평성 논의에 나선다.

첩약의 경우 처방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해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하고,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시간 등 기준 마련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 분리를 지속 요청, 의과와 한의과 등에 대한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병별 치료기간 및 비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직역간 치료효과성 문제를 적극 홍보, 과잉진료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분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형평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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