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오진 의료분쟁, 醫 135건-韓醫 2건…적반하장 말라" 

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자료 활용…"의사 오진율 높아"
의사·한의사 수 4~5배 차이…오진 의료분쟁 건수 69배 차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26 16:4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기기 사용 '오진' 이슈에 의료계 의료분쟁 현황을 근거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압도적인 양방 오진 외면말고 국민 앞에 반성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의사 진료는 1,865건, 치과 진료 244건, 한의사 진료는 40건 등이었다.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것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의사 진료는 138건, 한의사 진료는 2건이었다.
2021년 12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자료도 활용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의협은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양방진료가 한의보다 46.6배 많았다.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 건수는 양방진료가 한의진료보다 69배 높았다"며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5배 많다고 감안해도, 양의계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통계들은 양의계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양의계야말로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양의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반박 근거로 언급했다.

이 판결문에는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의협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양의계는 아직도 한의사 오진 우려 운운하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께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면 의료인 본분을 다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들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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