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醫, 폐지 촉구

한의계도 비급여 첩약 급여화에 반감
서울시醫 "필수·지역의료 무너지는데 첩약 급여화 웬 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05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이 연기된 가운데, 연기가 아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기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수가도 인상된다.

기존 대상질환은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이었으나, 개편안에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도 추가됐다.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도 빠졌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벼우언까지 확대된다.

처방가능 횟수도 일 4건, 연 300건에서 일 8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한의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반대 의견에는 지금까지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아울러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처방 내역 공개 등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첩약에 투입한다는 점도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연기가 아닌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판국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할 바에야 필수·지역의료 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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