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서울고법 원고적격·긴급성 인정…증원 필요성은 못넘어
政 증원 절차 신속 마무리-醫 이달 내 대법원 최종결정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17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자임에도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적격이 해결됨에 따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 의견을 반영토록 했고, 교육부 장관 배분결정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면 의료계로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의료계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대목에선 의료계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받은 배점은 '의대 증원 필요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의사인력 재배치만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며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향후 증원 규모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은 증원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판정승을 거둔 정부는 승기 굳히기에 나섰다. 정부는 오늘 결정으로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거나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부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도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재원 투자와 1000명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으로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는 판정패가 아닌 무승부로 받아들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아쉽게도 정부 측 공공복리, 증원 필요성을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 승리"라면서도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항고심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법원 결정 전부터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항고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의대생 원고적격, 처분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 등을 인정한 만큼 17일부터 이어질 6개 사건에 모든 소송 자료를 일괄 제출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나머지 6개 사건 고등법원 항고심을 빠르게 진행한다면 오는 27일부터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돼 31일까진 판결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신속한 진행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판정승을 거둔 정부는 대법원 재항고와 신속한 결정이란 특수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언급했다.

이날 항고심 결정에 의료계에선 좌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긴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달 내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겠냔 입장이다.

의료계 공식 입장은 17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17일 오전 교수님들과 함께 성명서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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