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의학적 판단 무시한 '제3자 통보' 규정에 강력 반발…"의약분업 원칙도 훼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30 18: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맞춤형 진료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간접 통보'가 의사에게 중요한 약제 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해, 약화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같은 주성분을 쓰더라도 제형이나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은 제조사마다 달라 환자 반응이 다를 수 있. 특히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인 약사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제3자인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지정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심평원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통보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은 "실제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하위법령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시행규칙 공포를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한 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없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도 훼손하는 이번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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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5시간 전

    그런 논리라면 이상한 회사에 거지같은 카피약처방하지 말고 원래있는 오리지널약을 내란말이야 쓰레기같은거 환자들한테 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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