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다이어트 건기식, 일 섭취량 충족…중복 주의 표시키로

한국소비자원, 종근당·대웅·경남 등 포함 12개 제품 분석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분 충분
중복 섭취 시 간독성 부작용 발생 위험…표시 조치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21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부 제약사 제품을 포함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평가에서 체중 감소 기능성분 함량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을 중복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표시를 추가키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12개 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됐다.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섭취량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이 총(-)-HCA 750㎎~1500㎎, '녹차추출물' 제품이 카테킨 300㎎~1000㎎이다.

또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돼 있었다.

그 외 제조·가공 중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납·카드뮴·비소·수은)과 대장균군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동일 기능성 중복섭취 주의 표시 필요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중복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확인 결과 12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을 두 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 해당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남제약, 종근당 등 7개 업체는 주의 문구를 표시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해당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대 34배 차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6개)은 156원~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일 섭취량(제품표시 기준) 당 가격이 17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녹차추출물 원료 제품은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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