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대체 이사회 무효"…마퇴본부 지부 및 약사회 협의회 성명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5-27 18:5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최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마퇴본부 14개 지부 및 대한약사회 16개 시·도 약사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서면 대체 이사회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이사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서면 대체 이사회 결의 무효화 및 관련 절차 책임 공식 사과 ▲현 이사장의 절차적 책임질 것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면 이사회 개최해 합법적 조직운영 재개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서면 대체 이사회는 무효이며, 이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마퇴)는 정관에 따라 구성된 법인으로서, 재정, 인사, 등기, 기부금 등 고도의 법적·조직적 중요성을 갖는 사항은 엄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퇴 본부는 이사들의 사전 합의 없이, 조직의 핵심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 처리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행위를 강행하였다.

2. 더욱이 이른바 '구글 설문조사 방식'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검증 불가능한 수단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은, 관련법령상 성립요건에도 미달하며, 본인이 직접 응답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의 실체와 효력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절차로서, 해당 서면 결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이러한 방식은 그간 한마퇴를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이사와 관계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조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부 소수 인원이 사익을 위해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탈법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

4. 아울러 본부 측이 "향후 대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법적 무효인 결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즉시 정식 대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1) 한마퇴 본부는 본 건 위법한 서면 대체 이사회 결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관련 절차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2) 현 이사장 서국진은 위 절차적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
3) 조속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의거한 합법적 조직운영을 재개할 것

6. 본 사태의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은 이를 주도한 한마퇴 본부에 있으며, 우리는 한마퇴 설립 취지인 마약 퇴치와 공공복리 실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일체의 정당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4개 지부 일동
대한약사회 16개 시·도 약사회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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