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1일 시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6-19 18:20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오는 21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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