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에 지자체 권한 강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 31일 시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6-24 15:51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있는 바, 정부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했다.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했다.

또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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