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됐는데 재고 차액보상 외면 2년…유통업계, 피해 호소

2023년 시타글립틴 특허 존속기간 만료로 약가인하…2년간 차액보상 지연돼
글로벌 제약사 A "국내사의 판권이전 이후 물량 책임은 국내사에 있다"
국내 제약사 B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7-1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당뇨병 치료제 '시타글립틴' 약가인하로 발생한 '차액보상' 지연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제약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유통업체들은 2023년 9월 시타글립틴 오리지널 3개 품목 약가가 특허 만료로 인하됨에 따라 약국에 기 공급된 물량에 대한 차액을 보상했다. 제품 급여 가격이 낮아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같은 차액 보상 이후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한 제약사로부터 해당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데,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수의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약사에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사이 시타글립틴 오리지널 3품목에 대한 판권 이전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약가인하가 되면서, 기존 제약사와 새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국내 제약사 사이 차액보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시타글립틴 오리지널 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2023년 9월과 10월 진행됐으나, 글로벌 제약사에서 국내 제약사로 판권이 이전 완료된 시기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1품목이었다. 남은 1품목은 올해 11월에 판권이 이전완료 예정인 상황으로, 기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에 판권이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국내 제약사 측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 "약가인하 시점의 허가권자인 글로벌 제약사가 차액보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 제약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양사간 이에 대해 장기간 논의를 해왔다"며 "그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차액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유통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차액보상 지연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 측은 "국내 기업은 본사로부터 해당 품목의 국내 제반권리(판권, 제조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한국 내 독점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사가 독점 판권을 이수하기 전 당사가 판매했던 품목 물량에 대한 약가 차액은 보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독점 판권 및 수익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의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보상 책임은 국내 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두 제약사 간의 신경전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차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유통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두 제약사가 원만하게 합의해 빠른 시일 내에 차액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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