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안 통합 조정…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문신사 면허제 도입, 위생·안전 관리 의무 강화 등 담아
정은경 복지부 장관 "법과 현실 괴리 해소, 국민 안전 기반 마련"
박주민 복지위원장 "문신, 제도의 문 안으로…안전 확보 지속 과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27 14:0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규정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또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려의 종류 및 양, 문신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 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했다. 아울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법률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 등의 특례를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가결된 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약 33년만의 일이다.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다"며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다.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늘로 끝이 아니다.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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