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의협, 보완 요구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감염·합병증 위험 방치 비판
교육·관리 체계에 의사 참여 필수…의학적 안전 기준 강조
"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보완 장치 마련해야" 의협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9 18:2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가 문신사법안을 통과시키자 의료계가 거센 반발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 처리"라고 규정하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 체계를 배제한 채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구멍을 남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를 관통하는 의료적 행위로, 감염·알레르기·피부손상과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뒤따른다"며 "따라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의학적 안전기준을 확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 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핵심으로 꼽혔다. 의협은 문신 시술 전 반드시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상황 대응 같은 기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하고 지도해야 국민 안전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관리 제도 또한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문신사 자격 취득과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부작용 발생 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기준 등이 모두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부터 자격 검증, 사후 관리까지 의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문신이 단순한 미용행위로 치부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 제도 운영은 곧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문신업 관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교육·관리 체계에 의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문신사의 시술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법 시행 전까지 정부는 신중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하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향후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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