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안 결국 부결…약사윤리규정 개정 건도 폐기

정기대의원총회서 찬성 183표·반대 66표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관한 건은 수정안 의결

허** 기자 (sk***@medi****.com)2023-03-14 16:3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돼 약사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정관 반영이 또다시 무산됐다.

여기에 도입을 예정했던 원격화상회의 역시 정관 개정 실패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1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등의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적 대의원 455명 중 281명 참석, 위임 92명으로 성원 보고 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등이 심의됐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번 정관개정안에는 원격화상회의에 대한 사항 및 약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해당 안건 상정 이후 박영달 대의원이 나서서 안건 상정부터 무효라는 주장과, 원격화상회의에 대한 부당함 등을 주장했다.

다만 총회의 빠른 진행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일부 대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결국 빠른 진행을 위해 해당 정관 개정안 표결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결까지 진행된 끝에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진행된 표결에 대해서 찬성 183표, 반대 66표, 기권 2표로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안건과 달리 정관 개정의 경우 제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정관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역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이어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관한 건에 대해서는 김영희 대의원이 당선무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삭제할 예정이었던 제49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안을 유지하는 내용이 건의 된 것.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임기 개시 전 등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김영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140명이 찬성의사를 표함에 따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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