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2일 정기이사회 개최…'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설치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4 16:04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내에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설치된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신고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이사회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인 신동훈 교수는 199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 후, 2011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2011년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2017년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인학술상 수상자인 배꽃별 전임의는 전남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치의학자로서,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해 왔다.

또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 들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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