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엔허투·리브텐시티' 등 4개 신약 내달부터 보험 적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9 10:1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4개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4개 신약은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마리바비르)', 중증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등이다.

엔허투는 투여단계 2차 이상인 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인 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 연간 1인당 부담은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약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 시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 부담 10%가 적용될 경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은 3781만원에서 378만원으로 줄어든다.

소틱투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사용될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본인 부담 10% 적용 시 910만원에서 91만원으로 줄어든다.

포텔리지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7840만원에서 약 392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 부담 5% 적용 시다.
또 복지부는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 중 '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삭제해 더 많은 경우에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복합제 진해거담제 4개 품목(코푸정, 코데닝정, 코대원정, 코데날정)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편두통 치료제 '크레밍정' 등 7개 품목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단 의무공급량이 부과된다.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