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속칭 랜딩비 접대 관련 변론 단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박상융 변호사

메디파나 기자2024-04-08 16:39

의사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주요한 고객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제약사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제약회사 담당영업직원이 의사에게 접근, 자기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받아서 영업을 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의사에게 속칭 현금지급도 한 모양이다.

의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과거에는 학회비, 협찬·찬조비 명목, 골프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숙박권, 골프비용으로 지급받았다.

제약회사 내부제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제보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금품수수여부가 핵심이다. 영업사원의 진술과 회사내부에서 책정된 영업비용 전산내역 외에는 증거가 없다. 해당의사는 관련 혐의사실을 부인한다.

영업사원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그 진술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회사 내부 자금집행 전산자료에는 영업비용으로 책정, 집행된 자료가 있고 해당병원도 그 대상에 해당이 된다.

문제는 전산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돈을 지급했냐는 것이다. 의사는 배달사고라 주장한다. 의사 자신에게 지급한다고 해놓고 영업사원 자신이 횡령했다는 것이다.

자금집행전산자료 압수수색관련 동일성과 무결성(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참여권보장(전산담당책임자의 참여)여부도 문제가 됐다. 재판은 1년이 넘게 진행됐다. 수사관서가 보건의료전담수사 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라 서부지방법원에 기소돼 해당의사의 영업소재지가 서울과 동떨어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사자료도 방대했다. 압수한 증거자료에 대한 신빙성여부부터 다투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수사검사도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서 가다보니 공판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검사라서 사건파악이 잘 안 된다. 무엇보다도 판사도 자주 바뀌었다.

여러 명의 의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보니 재판이 지연됐다. 의사에게는 영업(면허)정지등 제재처분이 뒤따르다보니 열심히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다. 돈을 정말로 받지 않았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돈을 받았더라도 자발적으로 고맙다는 차원에서 준 것으로 생각하여 무심코 받았다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가가 없는 돈은 없다. 돈을 주면서 기록을 남긴다. 휴대폰으로 비망록으로 회사 영업장부, 전산기록에 기록을 남긴다. 그러한 기록은 나중에 자신들의 약품독점처방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된다. 덧에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다.

안주고 안 받는 것이 좋은데 인간세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말로 나쁜 사람은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잘 구분해서 받는다. 모르고 무심코 액수도 적게 받았다가 병원도 폐업하고 자신도 영업을 하지 못한다. 병원이 문 닫으면 환자도 피해를 보고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들도 피해를 본다.

의료법 개정당시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법 규정은 눈물도 예외도 없다. 변호사도 자신이 해당 검사, 판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처분을 해주겠다고 브로커를 통해 접근하여 거액을 받아놓고 무성의한 변론을 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봐왔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수사기록만 보고 증거동의하고 서류에 의한 재판보다는 돈을 주고받은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도 필요하다. 더불어 사건재판관할도 해당 의사들의 영업소 소재지로 했으면 좋겠다.

의사들이 재판을 받느라고 병원영업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조심! 돈 조심! 해야 한다.


|기고|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前 충남지방경찰청 과장 
-前 경기 평택경찰서장
-前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심사위원, 공시위원
-前 드루킹 특별검사보 

[주요 저서] 
-공공기관 부정예방과 적발 어떻게 할 것인가(영화조세편람)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행복에너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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