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대신 '복제약' 용어 쓴다…제약사 반응 다양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네릭→복제약', '모바일헬스케어→원격건강관리' 등 표준화
제약 측 "업계 의견 수용돼야", "인지도·편의성 인정" 등 다양 
수용성 감안 사회적 정착 시까지는 혼용 인정…3년마다 개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0-25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복제약'으로 표준화한다. 향후 정책과 교과서 등에서는 복제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generic)이라는 용어는 표준화에 따라 복제약으로 설정됐다.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는 '원격^건강^관리'로, '경구투여(약)'은 '먹는^약'으로 각각 표준화됐다.

대표적 의료기기인 'CT(시티, 씨티, computed tomograghy)'는 '컴퓨터^단층^촬영'으로, 'MRI(엠알아이, 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자기^공명^영상'으로 각각 표준화 용어가 결정됐다.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표준화 용어다.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사람/검사받는^사람'으로, '케어코디네이터'는 '돌봄^관리자'로, '홈닥터'는 '가정^주치의'로 적어야 표준화에 맞는 표현이다.

'객담'은 '가래'로, '예후'는 '경과'로 표준화 용어가 설정됐다.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주관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의는 없다', '완화된 표현 써야'…제약업계 시각 다양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나온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특허만료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온 바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제는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더 쉽게 의미가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제약으로 표준화하는 것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다만 기존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편의성이나 효과가 개선된 제네릭 의약품까지 모두 복제약으로 일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복제약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은 맞지만, '복제'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부정적 시각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선 특허만료의약품으로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나 교과서에서 복제약이라고 쓰더라도, 제약업계로선 앞으로도 복제약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간략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CT나 MRI를 한글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할지 의문"이라며 "업계 의견도 수용되는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릭이라는 용어에 대한 표준화보다 제약·바이오 분야 관련 정책에 대한 용어 정립부터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줄곧 정책에서 '바이오'만 언급하다보니, 그 정책이 제약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작 현재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제약'인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정책 용어부터 제대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후 고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심의했다. 이후 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용어에 대한 심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요청했고,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표준화를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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