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사법리스크 완화 첫발

공제 가입 임의에서 의무로…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이종성 "의료사고 안정적 재원 확보…분쟁 확대 방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8 11:1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료사고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이 과도하게 형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방식도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의료분쟁이 소송이 아닌 보상·중재·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배상액을 늘려 분쟁이 형사로 번지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가운데 가입자 수는 1만3180개소로 가입률은 31%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