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병원, 손해배상 50% 책임

말기 신부전 72세 고령, 수면 위내시경 과정에 건강한 환자 기준 용량 투여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7-23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병원 의료진의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전신 상태가 약화돼 있는 말기 신부전 72세 고령 환자에게 일반 건강한 환자에게 적합한 프로포폴 용량을 투여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의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치료비와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 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해 3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다낭성 신종으로 인한 만성콩팥기능 상실로 혈액 투석 중이던 72세 고령 환자였다.

하지만 A씨가 입원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B대학병원은 일반 환자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에 대해 체중조차 재지 않은 채 일반적 프로포폴 적정 투여용량을 투여해 문제가 됐다.

실제로 B대학병원의 A씨의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 A씨의 몸무게를 측정한 기록이 없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2013년 5월 24일 A씨에게 프로포폴 70mg을 정맥에 주사했으며, 그 이외에 프로포폴을 투여한 방법 및 속도 등에 대해 각종 기록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임상권고안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는 환자의 진정 관련 위험인자 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며,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하여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는 분할 용량으로 나누어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더욱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하는 진정 깊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추가 반복 투여 시에는 각각의 용량 투여 후 대게 20~30초 가량 환자 반응을 평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및 협조요청에서는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으로서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하여 투여되어야 하며, 고령자에게 투여할 시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며, 55세 이상의 환자에 마취유도시 용량을 감소하는 등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기반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 시행 시 성인의 경우 통상 프로포폴을 환자 몸무게(kg)당 초기용량 0.5~1mg을 정맥에 주사한 후 필요에 따라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소량씩 프로포폴을 추가해 투약하는 방법으로 진정을 유도하고, 고령인 경우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용량을 30~50% 사용하며,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 전신 상태가 악화돼 있는 경우가 많아 프로포폴 투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대학병원은 전원 전 C병원에서 잰 A씨의 몸무게 75kg을 기준으로 정상 일반인의 프로포폴 초기 용량인 37.5~75mg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70mg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권고에 따랐다면 B대학병원은 A씨에게 인반인의 적정 프로포폴 초기 용량의 50%를 감량한 18.75~37.5mg을 투여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B대학병원은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함에 있어서 적정한 프로포폴 용량 내지 속도를 지키지 아니해 A씨의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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