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원인<br>분주 과정 '간호사 손'에 의한 감염, 부정 견해 나와

같은 주사제 맞고도 감염 안된 신생아 있어‥"분주 이후 감염 가능성" 제기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11-2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신생아 4명의 사인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간호사 손에 의한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감염된 것이라면, 같은 날 같은 주사제를 맞고도 감염이 되지 않은 생존한 다른 신생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감염학회 A교수는 질병관리본부와 검찰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간호사의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손을 통해 감염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변호인 측은 그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꾸준히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여 사용해 왔음에도 그간 문제가 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7단계나 되는 주사제 준비 과정 중 분주 과정에서 손에 의한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상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7단계에 이르는 주사제 준비 단계 어느 단계에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떤 단계라고 특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밝혔다.

A교수는 "감염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감염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나 여러 가지 제도상 감염관리를 할수록 병원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감염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A교수는 같은 날 같은 날 주사제를 맞고도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되지 않은 신생아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가 사망한 날 사망한 신생아보다 두 배 더 많은 스모프리피드를 주사 받고도 생존한 환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부검의는 비균질 오염 가능성을 제기할 뿐이었다.

A교수는 "수액 자체가 오염이 되면, 일부는 오염되고, 일부는 오염되지 않기는 어렵다. 균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수액이 오염됐다고 하면 모든 수액이 오염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생존한 신생아에게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사망한 4명의 신생아가 주사제 오염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사제 분주 이후에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오후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청소년과 B교수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B교수는 "주사제를 두 배나 맞았다면 그 아기에게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적은 양이라도 검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결정적으로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이라는 주장이) 의심되는 부분이다"라며, "(감염 경로를 분주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하나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후까지 진행된 5차 공판 이후 변호인 쪽은 병원 감염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부분에 대한 신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을 포함한 13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으며, 향후 6번째 공판은 오는 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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