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대가 지불해 환자유인‥요양급여비 환수 `적법`

고법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했어도, 환자 유치 과정 부당하면 환수 사유"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4-0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를 유치한 방법이 위법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정당한 것일까?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리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해 환자를 유인 감금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병원 원장 B씨는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하더라도, A병원은 환자에게 정당한 치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단이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취득한 과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실루엣 처리)
B씨는 지난 2013년 5월 A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의사로, 지난 2014년 7월 경찰서장으로부터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8항 위반 등의 범죄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지난 2013년 5월 23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B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B씨는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아 최종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가 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A씨의 형사사건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대한 환수처분의 사유가 A씨의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금액만큼의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도 취소했다.

하지만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받은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2억여 원의 환수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A병원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감금했다 하더라도 환자를 정당하게 치료하고 그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환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앞서 형사재판에서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환자 감금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람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본 판결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로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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