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개 호실 분리해 입점한 약국·병원, 개설 문제 없어"

부산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가변벽체로 구획, 공간적, 구조적 완전 분리"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0-01-15 11:30

상가 건물 1개 호실을 분리해 각각 병원과 약국이 개설됐지만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 A씨가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남구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내용이다.
 
원고 측은 건물주가 한 호실을 가변벽면을 나눠 병원과 약국에 임대해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어 약국과 병원이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약국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됐거나 병원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수해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약국은 병원과 상가건물 한 호의 일부를 각 임차해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고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외래 환자인 원고 A씨에 대한 원고적격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벽체를 설치해 구획한 후 약국과 병원에 임대했지만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설치한 벽체로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상가건물 2층 중앙 복도 부분으로 독립해 개설된 각 출입구 외에 약국과 병원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병원과 약국 외에도 식당,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입점해있고 안내도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약국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세분하지 않은 채 한 호로 통합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약국과 병원의 개설 당시 신고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일치되지 않음을 이유로 약국이 병원 일부를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당시 병원 면적을 잘못 신고했던 것에서 비롯됐다"며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맞춰 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합하면 약국이 병원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됐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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