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사 이름 담길까…내달 가시화

복지부, 내달 중 공급자단체 만나 의료인 공개범위 전달 예정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올해 첫 대중 공개 따른 영향 주목
경우 따라 제품명, 의사 이름, 병원명, 지원금액 등 담겨있어
의사명 공개 놓고 찬반 논쟁…복지부, 법 자문 등 신중 검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4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부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가운데,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명단을 포함하는 기준이 내달 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적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의료인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와 범위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내달 중에는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약·의료기기 업계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핵심 논점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작성한 문건이다.

그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기록해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정부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지출보고서를 게재하게 된다.

그러자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에 의료인 성명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담길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명과 의료인 성명, 지원 금액 등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이 담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는 제품명과 지원액수, 참석 의료인 명단이 작성돼야 한다.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의료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품명, 단가, 지원받은 의사 정보 등이 지출보고서에 담긴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도 실명 공개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까지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제약계 단체와 의료기기 단체, 의료단체 등은 의료인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 사익과 불법 방지라는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 소지가 있겠다고 판단해 몇몇 법무법인에 자문도 구했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치면서 공개 여부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지원된 액수나 단가처럼 몇몇 내용은 공개하겠다는 방침이 분명하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바뀐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팜플렛을 작성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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