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공개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빠진다

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 발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
영업상 전략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1 11:5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말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서 의료인 성명은 제외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7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된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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