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 시 멀미약 제공한 요트업체,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부산 소재 요트업체 멀미약 3년 이상 무상제공 
실천약, 선원법 등 첨부해 경찰 신고…검찰 송치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2-14 15:37

한 블로그 후기에 올라온 요트 티켓과 티켓 구매 시 받은 멀미약
부산의 한 요트 매표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무상제공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멀미약을 제공해 온 A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업체는 그동안 요트 이용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티켓 구매 시 제공했는데, 이는 사업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근무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항에 대해 요트업체가 선원법의 '의료관리자 업무'로 대응할 수 있지만, 법 조항에 따르면 5000톤 이상의 선박에 의료관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트는 해당되지 않는 점, 의약품 등의 비치 또한 '선실 내 비치'여야 하기 때문에 탑승 전 매표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선원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블로그 등 이용자들의 후기에 기록된 멀미약 무상제공 내용 게시물을 확보해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실천약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해당 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라며 "지난해 캠핑장에 이어 휴양지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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