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4배 달하는 과징금에 요양병원 소송‥法, "기각"

재판부, "감경배제 사유 해당되지 않아‥복지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9-24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 3년 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부당청구의 4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부당 청구하여 취득한 금액에 비해 과징금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비영리의료법인 개설한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A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 11월 17일경부터 21일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로 하여 보건복지부로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A요양병원이 입원전담 간호조무사들에게 약국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1억5천여만 원, 의료급여비용 6천4백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거짓으로 촉탁의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3백여만 원과 의료급여 4백여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총 1억6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정지 50일, 총 6천8백여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40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50일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4배인 6억4천여만 원을, 40일의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처분 역시 부당청구 금액의 4배인 2억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비영리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A비영리의료법인은 부당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처분으로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해당 처분의 과징금 금액이 본래 업무정지기간 동안 예상되는 손실액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법에서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총부담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그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패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고한도의 영업정지가간 또는 과징금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반행위의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1심 법원은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간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촉탁의 진료에 대해 부당청구를 하는 등, 원고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토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과징금 감경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롤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배~5배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복지부의 처분이 결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A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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