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57개 약국 적발

현장조사 결과 의약품 과다보유-실질적 도매 행위 확인돼
약사법 기준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조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31 09:58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삼일제약 콧물약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과 삼아제약 해열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아세트아미노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통상 월 사용량보다 2~3배 많이 쌓아두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이다.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사항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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