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근거 부족한 PRP 시술 임의비급여는 불법

식약처 허가 'PDRN®'과 혼동 등 환자 피해 우려
대법원, 진료비 반환처분 취소소송서 환자 손 들어줘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4-25 09:05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최근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임의비급여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재생성분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과 혼돈되는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한 차이와 이해가 필요가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내용과 무관.
PRP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로 환자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에 돌려 혈소판만 추출해낸 뒤 농축된 혈장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인체 조직 치유나 재생정도를 입증하는 연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 치료 목적의 PRP를 사용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실제 대법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 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해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으며,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는 Poly Deoxy Ribo Nucleot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PDRN®은 시술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현재 이 시장은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플라센텍스®주'와 '리쥬비넥스®주'가 선도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측에 따르면 PDRN®은 허가된 비급여 약제이므로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판단 하에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구하면 병원이 책정하는 수가로 사용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PRP 시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으로서 허가된 PDRN®주를 이용한 치료가 채혈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PRP시술과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며 "PDRN®과 PRP는 전혀 다른 별개 부분이므로 의료 환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혼돈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PRP 시술은 의료비 징수 시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들에게 시술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PRP와 병용한 비급여 증식치료도 마찬가지로 환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PDRN® 처방 시 비급여는 의료법 제 45조에 의거 환자에 대한 고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아울러 심평원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비 급여 약물과 비 급여 증식치료를 별도 또는 혼합 투여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건강보험법령 상 환불대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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