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사용 60% '외국인'..3년 108억

금태섭 의원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무임승차 강력히 대처" 주문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9 11: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 국적취득자인 이 ○○은 불법체류 중인 지인 CHI△△(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5.6.10.~2015.10.5.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의원, ◆◆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따른 부당 환수금액은 175만 3,940원에 달한다.
 
#. 지역가입자인 김◎◎은,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김△△이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나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3.09.26.~2014.11.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안과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부당환수금액은 173만 9,540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의 부정사용 금액이 127억원으로 전체(213억원)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 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 3,383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원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금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보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카드 기반의 전자건강보험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다한 재정 소요 등의 문제로 반대 입장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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