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업그레이드 TAF 3총사, 첫 특허 도전 직면

동아에스티, 베믈리디·젠보야·데스코비 염 특허 소극권심 청구… B형간염 제네릭 시장 선점 의지 커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8-12-26 06:08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테노포비어 업그레이드 3총사 '베믈리디', '데스코비', '젠보야'의 첫 특허 도전 사례가 나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 3개 제품의 염 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발명의 명칭: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을 청구했다.
 
3개 제품은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TAF)를 주성분으로 한 치료제로, 기존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주성분의 '비리어드', '트루바다', '스트리빌드'를 업그레이드해 새로 출시한 약물이다.
 
3개 제품의 염 특허는 2032년 8월 15일에서 연장돼 2032년 12월 12일까지 유지되며, 동아에스티의 이번 청구는 특허 회피로 조기 출시하려는 전략이다.
 
TAF는 TDF의 내약성과 신독성 등 안전성을 개선한 테노포비르 표적화 전구 약물이다.
 
이 중 '베믈리디(성분명 TAF)'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의 전구 약물로 작년 11월 보험급여 출시했다.
 
HIV 치료제 '데스코비(엠트리시타빈+TAF)'와 '젠보야(엘비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코비시스타트+TAF)'는 각각 '트루바다', '스트리빌드'의 전구 약물로 지난해 출시됐다.
 
동아에스티의 이번 심판 청구로 비리어드에 이어 베믈리디에 대한 첫 특허 회피 도전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동아에스티가 비리어드, 바라크루드에 이어 베믈리디 제네릭 시장에서도 선도를 장악할지 주목된다.
 
앞서 비리어드는 염 변경 약물을 통한 특허 회피로 10개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하며 작년 10월 제네릭 시장 문을 연 바 있다.
 
이 중 동아에스티의 '비리얼'은 제네릭 중에서도 종근당 '테노포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또 100개 이상의 제네릭이 쏟아져 나온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제네릭 중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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