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 특허 도전 제약사, 회피에 자신감 붙었나

대웅제약, 특허심판 4건 중 1건 취하…지난달 제일약품 이어 두 번째
효율화 향상 목적 판단…동아에스티·종근당은 기존 심판 유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2-21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길리어드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TAF)'의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일부 심판을 취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베믈리디의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특허(2032년 8월 15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건을 취하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특허에 대해 지난 2019년 1월 총 4건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1건을 취하한 것으로, 지난달 제일약품이 3건의 심판 중 두 건을 취하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일부 심판을 취하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잇따라 일부 심판을 취하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심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심판을 통해 충분히 특허 회피가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단,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을 제외한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최초 청구한 심판을 모두 유지하고 있어 다소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해당 특허에는 2018년 12월 동아에스티가 가장 먼저 3건의 심판을 청구하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2019년 1월에는 대웅제약과 제일약품, 종근당, 동광제약이 함께 심판을 청구하며 뒤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동광제약은 2020년 6월 심판을 취하하며 도전을 포기했으며, 올해 제일약품과 대웅제약이 차례로 일부 심판을 취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은 최초 청구한 심판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제약사도 일부 심판을 취하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믈리디의 재심사기간이 오는 9월 12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이 시점에 맞춰 허가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후발약물 허가와 특허 회피에 모두 성공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베믈리디의 후발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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