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흉내는 '위험행위'‥한특위,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의과 진단기기·전문의약품 무단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경고
검증 안 된 한방난임지원사업, "국민 세금 낭비되고 있다"
진단서·소견서 발급까지 요구‥"치매진단은 고도의 전문판단"
20년 한의약 육성정책 "과학화 실패, 혈세만 낭비" 비판
"면허 원칙 지켜야 의료 신뢰 지킨다"‥공개토론회 4개 의제 제안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08 15:55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을 흉내 내는 건 진료가 아니라 위험행위이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의계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의약품 무단처방, 치매 진단서 발급 요구 등은 모두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치료는 면허 밖 행위로, 의료체계의 본질인 국민 건강 보호를 정면으로 위협한다"며 "한의사는 전통 한의학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언급됐다.

이 부위원장은 "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위험성이 지적돼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한방난임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과학적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한의계는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객관적 연구와 자료공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 지원은 한의가 아닌 의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방난임지원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진단서·의사소견서 발급 권한이다. 지난 2일 한의사협회가 치매 진단서 발급 권한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한특위는 "치매진단은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한 고도의 복합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한방 접근법은 검증이 미흡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한의계의 무책임한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 방향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특위는 "20년 가까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지만, 한방의 표준화와 과학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는 정책 발전이 아닌 정책 연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과학적 검증 없이 예산을 쏟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계가 의과 행위를 원한다면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며 "의사 면허는 물론, 최소한 방사선사·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특위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을 인정하면서도, 의료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과학적 검증'에 입각한 영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한의계가 면허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의과 영역을 넘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특위는 소모적인 직역 갈등을 멈추고, 국민 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주요 토론 주제로는 ▲한방 난임지원의 효과 및 근거 ▲한약재의 중금속 안전성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비교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등이 제시됐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국민 앞에서 한의계 주장의 과학성과 타당성을 검증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공개토론회 공동개최를 한의계가 반드시 수용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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