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NS 숏폼 식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와 광고 시 유의사항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메디파나 기자2025-05-19 06:00

지난달 식약처에서는 SNS상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광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흔히 문제가 되는 부당광고의 유형은 일반식품이나 가공품에 불과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아예 사실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표현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그리고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경우들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적발된 주요 부당광고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적법하게 식품 광고를 하기 위한 유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요즘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효소 제품, 액상차, 유산균 함유 식품 등을 광고할 때 그 식품 자체에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가 있다거나 또는 식품에 영양제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러한 광고는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당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특정 식품이 다낭성난소증후군, 고혈압, 기관지 염증, 내장지방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쓴 경우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광고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팥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면 붓기가 제거된다거나 야채주스를 마시면 해독이 된다는 등의 표현 역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부당광고로 판단되기 쉽다.
 
나아가 식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요즘 체중조절에 관심이 증가한 탓에 식품에 식욕억제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흔히 문제되고 있다. 덧붙여 소비자의 복용 체험기나 전후 사진 등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광고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후기가 조작이나 허위가 아니라도 소비자 체험기 자체로 위법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 광고 시 위법한 표현을 지양하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식품의 장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식약처의 적발 사례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원 판결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판결 중 구 식품위생법에 광고 규정 위반에 관한 판결로서 식품 표시 관련 부당광고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이 판결에 나타난 백미 광고를 살펴보면, 백미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일반쌀보다 몇 배 이상 많아서 체중감량이나 당뇨병 등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질병명을 언급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광고에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러한 효과가 쌀이라는 식품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쌀에 포함된 식이섬유 성분의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식품 자체의 기능이나 효과가 아니라 포함된 성분 자체의 기능, 효과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성분의 기능이나 효과를 표현하면서도 이러한 성분의 기능, 효과를 마치 해당 식품 자체의 효과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판례에 따라, 유튜브 숏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스토리를 통해 식품 광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 광고가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 광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고|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일반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심의 전문위원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법률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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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5-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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