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유연근무제 빠져…"주객전도"

교육 전담 간호사 산정 기준 변경…중환자실 등 현실 반영해야
대체 간호사 경력 완화되면 환자 안전 우려…최소 5년 이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14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방식이 2차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추가간호사, 야간 전담간호사에 대한 방안은 사라지고 제도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또 대체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간호계 등에 따르면, 1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7월 새 지침을 공개한 후 9월 공모를 진행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의료기관은 2차 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도록 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상급종합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를 합쳐 총 84개소가 참여 중이다.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핵심은 '유연근무제'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첫째는 나이트 근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야간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일정한 나이트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이 있어 인력 운용에도 유리하며 이들이 있으면 다른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야간 전담 간호사는 평균 근무일 수가 14일, 15일로 평균 20일 근무자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추가 간호사'가 병동 당 1명은 필요하다. 셋째, 갑작스런 결원 발생 시 유연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결원 대체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 구성이 맞춰졌을 때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희 회장은 "2차 시범사업에선 유연근무제와 추가 간호사가 빠지고, 결원 대체 간호사만 남았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도 제기했다. 홍 회장은 "기존에는 전체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했으나 제도 변경 후 일반 병동 병상 수 기준으로 바뀌면서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축소되는 병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도 교육 전담 간호사가 필요한 만큼 전체 병상 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시범사업 공모 전에 현장의견을 반영해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대체간호사 경력 완화…환자 안전 우려 커진다

개편되는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서 대체 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준이 완화된 것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시된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3년 경력 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은 중증 환자 진료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2차 시범사업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대체 간호사 임상경력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했다. 하지만 이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다루는 병원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 지적이다.

A씨는 원광대 보건행정학과 윤난희 교수의 연구를 언급하며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병동의 경우 임상경력 기준은 5~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실제로 중증 환자일수록 세심하고 신속한 간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간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3년 경력 간호사는 아직 상황 대처 능력이나 병동 간 프로토콜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반복 투입하면 간호사 탈진도 심화되고, 결국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대체 간호사로 주로 투입되는 고연차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육아 등의 이유로 체력적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병동별로 상이한 처방·간호중재 프로토콜에 적응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다. 이에 원내 간호 프로토콜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대체 간호사는 반드시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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