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년 5월 3주차(5.12~5.16)에는 1분기 실적이 담긴 분기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됐다.
한독이 건기식 사업 부문을 분할해 비상장사 법인인 한독헬스케어를 신설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유한양행이 자기주식 253억원을 소각키로 결정한 데 이어 다시 자기주식을 200억원 규모로 취득하겠다는 계획까지 병행 공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모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셀트리온이 986억원 규모인 자기주식 59만주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 올해에만 이번까지 세 번째다.
이와는 반대로 셀트리온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가 207억원을 투입해 셀트리온 주식 13만주를 매수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동성제약이 오너일가 간 경영권 분쟁 논란 이후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라는 회사 측 대응 전략은 부도발생 3건 공시로 이어졌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한독, 건기식 전문 비상장 자회사 한독헬스케어 분할 완료
- 유한양행, 자기주식 253억 소각 이어 200억 취득 계획 병행
- 셀트리온, 986억 규모 자기주식 59만주 소각 결정…올해만 3번째
-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주식 13만주 매수에 207억 투입
- 동성제약, 연이은 3건 부도발생 공시…회생절차 개시 영향
- 동성제약, 이양구 회장 제기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기각
-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피소
◆ 한독, 건기식 전문 비상장 자회사 한독헬스케어 분할 완료
한독은 13일 ‘합병 등 종료보고서’를 통해 분할신설회사 한독헬스케어 분할 등기를 마쳤다고 공시했다. 해당 분할은 단순·물적 분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2월 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지 3개월여 만이다.
한독헬스케어는 한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분할기일은 1일, 분할회사 분할보고총회일은 12일이었다.
앞서 한독은 분할목적에 대해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유한양행, 자기주식 253억 소각 이어 200억 취득 계획 병행
유한양행은 13일 ‘주식 소각 결정’을 통해 기취득한 자기주식 24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소각 예정금액은 253억원 규모로, 소각 예정일은 5월 23일이다.
회사는 주식 소각 목적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또 유한양행은 같은 날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공시했다. 자기주식 소각과 취득을 병행하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향후 6개월 동안 총 200억원 규모 주식을 분할매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기주식 취득 계획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등’이다.
◆ 셀트리온, 986억 규모 자기주식 59만주 소각 결정…올해만 3번째
셀트리온은 12일 ‘주식 소각 결정’을 통해 기취득한 자기주식 59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소각 예정금액은 986억원 규모이며, 소각 예정일은 5월 21일이다.
셀트리온은 주식 소각 목적에 대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각 결정은 올해만 세 번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14일 1843억원, 4월 2일 452억원 규모로 기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 셀트리온홀딩스, 6일간 셀트리온 주식 13만주 매수…207억 투입
셀트리온홀딩스는 16일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통해 5월 9일부터 16일까지 6영업일 동안 총 13만25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총 주식 수는 5006만주에서 5019만주로 늘어났으며, 지분율은 22.42%에서 22.5%로 0.08%p 증가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6영업일 동안 13만주 장내매수에 총 206억5500만원을 투입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현재 셀트리온 최대주주이며, 셀트리온홀딩스 최대주주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다.
◆ 동성제약, 연이은 3건 부도발생 공시…회생절차 개시 영향
동성제약은 13일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를 통해 만기어음 1억3900만원에 따른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14일 같은 공시를 통해 만기어음 4억원에 따른 부도가 발생했다고 추가했다.
15일에도 같은 공시에 따르면, 만기어음 7613만원에 따른 부도가 발생했다.
해당 부도발생 3건은 법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부도와는 거리가 멀다.
회사에 따르면, 5월 12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억3917만원이 제시됐다. 그러나 동성제약은 앞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법적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 이는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 동성제약, 이양구 회장 제기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기각
동성제약은 12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5월 1일 이양구 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성제약을 상대로 ‘피 신청인은 4월 23일 발행한 보통주 52만주에 대한 주권을 제3채무자에 상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상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소를 제기한 지 11일 만이다.
법원은 원고이자 채권자인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토록 했다.
◆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피소
동성제약은 13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나원균 대표이사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이양구 회장 외 1명이다. 원고 측은 ‘본안판결 확정이 이를 때가지 채무자 나00은 동성제약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청구했다.
또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김○○, 유○○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다.
회사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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