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버팀목약국' 약사법 개정 통과 노력"…세밀한 조율 있어야

약사회 "공공버팀목약국 개설 약사법 개정안 환영"
무약촌 절반 이상 거주지 근처 의료 인프라 설립 선호
공공약국 인력 수급 위한 공중보건약사 제도화 강조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26 05:55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공공버팀목약국 개설에 적극 환영하면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선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공공버팀목약국 개설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공공버팀목약국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버팀목약국 개설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약국이 없는 무약촌 거주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서울은 900m 마다 약국이 있지만,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약국이 없는 무약촌 비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이다. 무약촌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116만명으로, 평균연령은 60.3세였다.

이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전국 읍·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오프라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준모는 앞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 읍·면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읍·면 지역 거주자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은 거주지에서 약국까지 가는데 차량 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1시간이 소요됐다. 그 이상 걸리는 거주자도 1.6%였다.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저조했다. 휴대폰 앱 기반 서비스 이용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전체의 5.2%, 60대 이상에서는 2.5%에 그쳤다.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2가지 선택)으로는 '거주지 근처에 공공병원 및 응급실 설립' 56.4%, '거주지 근처에 공공약국 설립' 48.6%,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29.7%, '비대면 진료 확대' 20.7%로,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 병의원과 약국 존재를 더 중요시했다. 
자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조 의원의 데이터와 약준모의 조사 등으로 볼 때, 읍·면 지역 등 무약촌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태규 약국이사는 "그동안 농어촌, 도서 산간, 의료 취약지대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약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 단계 확장·제도화한 것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감염병 상황 대응에 이르는 다층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국 공백 지역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 ▲고령 계층의 다제 약물 관리 ▲약사의 올바르고 전문적인 투약과 복약지도 등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약국이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운영될 공공버팀목 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제도화해 공공버팀목약국의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약사는 국민의 곁에서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공공버팀목약국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약국이사는 향후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매우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약국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든다고 할 지라도,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조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약국이사는 "13년간 철원군에서 약사회 분회장을 맡으면서 실제로 무약촌을 경험했다. 수익성과 인력수급 부분을 늘 고민해왔었다"면서 "지자체와 공공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공공버팀목약국을 오픈했는데, 실제로 하루에 2~3명 정도 밖에 안 온다면 무약촌에 약국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약국들을 개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루트를 공유한다든지,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 등에 대해 아주 섬세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수가에 대한 부분 또한 하위 법령에서 자세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에서 언급한 공중보건약사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연로하거나 사명감을 가진 약사들이 아니라면 선호하지 않는 곳을 가야만 한다. 무약촌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해 공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중보건약사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며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유력한 방법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약국이사는 향후 공공버팀목약국 법제화를 위해 "조은희 국회의원실과 접촉해서 법안 초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많은 힘을 썼는데, 여당 국회의원들과도 접촉을 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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