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감대…검증 위한 실증특구 필요성 제기

2일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들 "시범사업 넘어 제도화 논의 본격화해야"
법조계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비법제화 국가…법적 기반 마련 시급"
학계 "신뢰 확보 위한 검증 장치 필요…강원도 최적지"
복지부 "비대면진료, 한 달 20만건 이용…안정적 제도화 추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03 05:56

(왼쪽부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공동대표,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영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 자원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제도화를 위해서는 초진 허용 여부, 약 배송, 플랫폼 규제, 책임 소재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축사에 나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시범사업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인구소멸 지역과 농어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신뢰·환자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미래 의료의 중요한 축이 될 기술"이라며 "편리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곽환희 법무법인 오늘하늘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짚었다. 

곽환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라며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화를 기반으로 재진환자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약 배송 시범사업과 책임 소재 명확화, 의료인 윤리 기준 구체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영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기반 정책 방안 및 강원도 특구 실증모델 제안'을 발제로, 비대면진료 실증특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약배송 부분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은 사후관리·처방 오류, 의료사고시 책임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약사는 약의 품질 및 오남용 우려 등으로 약배송 전면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환경에서 정책과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검증,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치로서 실증특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검증과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제도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강원도를 최적지로 꼽았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의료 취약지 특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규제자유특구와 헬스케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실증모델 적용 효과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한 달에 2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산업·정부 이해관계를 나누기보다 국민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로 의료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내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시스템 개발, 2028년 인프라 확대, 2029년 시스템 시범운영 및 불편 기능 개선을 거쳐 2030년 시스템 개통과 인프라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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