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약품 품절에도 환자 치료 지속성 확보에 크게 기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05 23:19

 
사진=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국민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대체조제의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는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다. 

또한, 대체조제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장려하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체조제가 환자 치료 지연을 막는 데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약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루어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으로 이용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및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조제받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루어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통보 방식의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는 사후통보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여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금번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우려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및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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