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부문 확대하는 대웅제약 '렌비마' 특허 도전

물질특허 제외 특허 3건에 심판 청구…보령 청구 이후 14일만
우판권 요건 충족…제네릭·신약 함께 공략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2-14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대웅제약이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의 특허에 도전, 항암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렌비마의 2028년 3월 만료되는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2028년 6월 만료되는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와 2031년 3월 만료되는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에는 이미 지난 11월 28일자로 보령이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웅제약까지 심판을 청구하며 제네릭 시장 진입을 위한 도전에 나선 것이다.

보령이 심판을 청구한 지 14일 만에 대웅제약도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향후 보령과 대웅제약 모두 해당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낼 경우 먼저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제약사가 우판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두 제약사가 동시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두 제약사가 함께 우판권을 받게 된다.

대웅제약은 렌비마에 대한 특허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도 다수의 항암제의 특허에 도전해왔다.

지난 5월에는 노바티스의 항암제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의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에는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의 특허에도 도전장을 내민 바 있다. 이후 스프라이셀에 대해 청구했던 심판은 올해 4월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타시그나에 대한 심판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웅제약이 항암제 제네릭에 도전하는 것은 사업역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웅제약의 행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허가 받아 지난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에는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다음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폐섬유증 신약으로 DWN12088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항암제와 CNS 계열 약물들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웅제약도 항암제 영역 확장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기존 항암제의 제네릭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제네릭 도전 외에도 지난해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도 에이조스바이오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항암신약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대웅제약은 기존의 사업에 더해 항암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약과 제네릭 모두 공략하고 나선 것으로,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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