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약 배달 필요…플랫폼법 마련해 질서유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인터뷰 ②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복지부-의협 간 의견 격차 좁아져
약 배달 악용 차단 환경구축 노력…강행 없이 협의로 해결
리베이트 처분 과징금 일원화엔 신중…약가제 개선 추진 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14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점차 제도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조건을 수용한 비대면진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복지부와 의협 간 의견 격차가 좁아지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다만 약 배달까지 포함돼야 온전한 비대면 진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에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약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규칙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약 배달 포함에 대한 계획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부 간에 서로 공감이 많이 돼 있다. 아주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논의하면 합의에 이르는 데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약 배달은 아직 약사회와 논의가 안됐다. 제도화에서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약사회에 제도화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고, 약사회에서 검토 후에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강행할 생각은 없다. 최선을 다해 협의할 것이고, 협의가 잘 되면 약사법도 동시에 개정해서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약 배달까지 함께 제도화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 약 배달을 포함시킬 경우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약 배달을 포함하게 되면, 업권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다. 현재 의료 체계를 보면 의원 가서 처방받고 근처 약국 가서 약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도화를 하게 되면 이같은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약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때문에 약 배달을 하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내에 약국 목록이 나올 때 병원이나 현 위치에서 가까운 순으로 제시하게 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든 약사든 마찬가지로, 플랫폼 내에 광고경쟁 붙여서 최상단에 올리고 하는 것은 싫다고 한다. 그것은 맞는 얘기다. 의료법 기본 정신 자체가 광고 등을 통한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만 순서대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제도화 논점을 바꿔야 할 만큼 우려스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플랫폼에 법적 규제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룰 셋팅(법적 체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관련법이 없으니 권고만 있을 뿐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 보안 문제, 광고 규제 문제 등도 법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다만 플랫폼 업체에서 일부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직접 환자한테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앱에 등록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수수료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수가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다.

-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일원화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 처분이기 때문에 약가인하보다 제재 효과가 비교적 약하다.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칙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2018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당시 법률 적용 안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의약품 가치·원가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신 바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혁신성 높은 신약 가치를 인정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원가 보상 등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 관계자분들로부터 여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건보공단, 제약 관련 협회 3곳 등이 모여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에 1차 킥오프 회의를 했다.

다음달까지 6차례 정도 집중 논의를 할 계획인데, 여기서 혁신 신약 인정 범위 같은 약가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대로 기등재 약제에 대해선 재평가 등을 적용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 올해 기등재 기준 재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가 추진되나.

국내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하는 재평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시행 시기나 재평가 기준 등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제약, 의료기기 육성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한다. 이에 추진방안 등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에 대해선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겠다.

-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 속에 '국민 선택분업' 얘기도 있다.

'국민 선택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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