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설명회 개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 강화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의료쇼핑 방지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3-15 17:2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15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4.6.14.)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설명회 자료는 추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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