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위한 지역정책수가, 내달 1일 시행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급여기준에 코로나19감염증 추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29 06:0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해 신설된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가 이틀 뒤인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발령한다고 지난 2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 지방에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방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대상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와 동시 산정가능하다. 수가 산정 기준은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돼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시), 야간 퇴원(18~24시)의 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또,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경우라도 해당 수가의 산정 가능 여부와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해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는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추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내달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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