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 등 부당광고 여부 점검…강력하게 제재

허** 기자 (sk***@medi****.com)2023-09-19 11:3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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