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지자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여러 종류의 본인처방 의사·명의도용·처방전 중복사용 등

허** 기자 (sk***@medi****.com)2023-09-20 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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