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에 외국인 의사 활용 추진…법 개정 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4항 추가
'심각 단계에서 필요 시'…비상진료체계서 대체수단 마련 의도
적절한 진료역량 확인 후 제한된 기간·의료기관·의료행위 허용
의료계선 부정적 입장…"제대로 된 평가 없다면 국민 위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09 05: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외국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 3가지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18조에 4항을 추가한다. 새로 추가되는 4항 내용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다.

이같은 개정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추가로 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하고,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에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외국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가 가능하다. 현재 심각 단계 비상 상황이니 외국인 의료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라면서 "현 시점에 입법예고가 돼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대해석이다. 의사 수입을 허용한다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의회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도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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