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환자' 포함하는 법 발의

의협 "응급실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진료현장 폭행 예방 종합 대책 절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30 17: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주철현 의원이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에서의 응급환자 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보호자에 대해서도 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에 응급환자 보호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실제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환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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