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를 둘러싼 오해…경증환자 처방 쉽지 않은 이유

코로나19 중증·사망 예방 치료제임에도 경증서는 처방 미비
평소 복용약 '일시 멈춤' 가능하지만…병용금기서도 처방 오해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7-25 06:04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국내 최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허가를 받은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 약물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하면서도 향후 개선 과제로써 팍스로비드를 둘러싼 오해들을 풀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4일 한국화이자제약 COVID 사업부 김은지 마케팅 총괄이사는 화이자 프레스 유니버시티에 나와 "팍스로비드는 위험 인자를 가진 고령 환자라면 심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바로 처방을 받을 경우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8% 줄일 수 있는 약제"라고 정의했다.

그럼에도 허가받은 적응증이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이라고 표시돼있어 의료현장에서 혼돈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오더라도 지금 종합병원으로 넘어가야 되거나 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을 때 이 약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일 때, 고위험군이나 노령층이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받고자 했음에도 못 받고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내 고위험군 환자나 노령 인구 팍스로비드 처방률은 35~40% 사이를 맴돈다는 것.

그는 "아직 고위험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도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닌 이상 경증 환자들에게는 처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국화이자제약 대외협력부 오혜민 상무도 코로나19 고위험군 정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상무는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팍스로비드가 고위험군 환자에게 쓸 수 없다는 내용들의 기사가 아직도 있다"면서 "고위험군에게 쓰려고 만든 약인데,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환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팍스로비드 병용금기(DUR)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복용 시 병용금기 성분은 총 26종. 그 중 19종은 현재 복용 중일 경우, 해당 약제 중단 후 또는 대체의약품 처방 가능한 경우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하다. 

또 세인트존스스위트나 카르바마제핀 등 7종은 현재 복용 중일 경우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하다. 

김 이사는 "병용금기 약물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일단 고령 환자들이 오면 약 많이 먹고 있으니까 팍스로비드는 안 될 거라 해서 돌려보내는 분들 굉장히 많다"며 "실제 19종의 경우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만 해당 약재 복용을 중단하고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병용이 불가능한 약재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DUR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현재 복용 중인 26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음에도 이런 오해로 인해 처방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5일 복용 후라도 향후 병용금기에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약제를 5일간 복용하게 되면 약제가 우리 몸 안에 계속 남아 역할을 한다기보다 5일 동안 바이러스가 퍼질만한 싹을 잘라버리는 기전을 가진다"며 "그래서 확진 직후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5일 동안 약재를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환자 자부담 없이 정부 지원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팍스로비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전문의약품 급여 등재 속도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의약품 공급 방식도 현재 정부 구매 계약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급여 등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 관계 부처 간에 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데이터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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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023.07.25 08:43:33

    이상한 식약처다...현재 긴급승인 신청한 제프티는 국내산으로 금기약물도 없다. 경증 중증에도 처방 가능하다.  그런데도 팍스로비드를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알다가도 모르는 식약처....지금 요양병원 등에선 노인들 죽어가고 있다.  이건 100%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살인방조죄다.  칼을 휘둘러 죽여야만 살인인가.... 살사람 죽이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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