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암질심, 발베사·팁소보 급여기준 통과‥'엔허투'는 고배

'엑스포비오' 다발골수종 급여 확대‥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개정안 마련 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30 19:3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발베사정(얼다피티닙)'과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의 급여기준이 통과됐다. 반면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의 급여기준 심의 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의 발베사정과 팁소보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발베사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요법 치료 중이거나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신청됐다.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급여가 신청된 사례다.

급여기준 확대 항목으로는,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이 포함됐다. 이 약제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해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 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대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엔허투는 다음과 같은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으며,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 등 전신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요법을 받은 적 있거나, 보조 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 등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접수된 개선 건의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고 개정(안)이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SISH 양성) 전이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대해 trastuzumab + cisplatin + 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 사용 시, 기존 cisplatin을 oxaliplatin으로 변경하더라도 급여가 가능하도록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는 받아들여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유방암 환자에 대한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 급여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세 약제를 모두 사용한 후 질병이 진행된 경우'로 제한됐으나, 이번에 기준이 변경됐다.

다만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중 brain oligoprogression이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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