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바이오서 제조한 건기식 회수

13개 건강기능식품,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5-21 16:3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에서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는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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