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내달 실시

제도 이해 및 활용 전략 등 일반·심화과정 운영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 활용 검색식 작성 등 실습 교육 신설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5-28 11: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실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제도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제도교육은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소개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동향 등을 안내하는 일반과정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제도 소개 ▲활용 전략과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실습 교육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에서 검색식 작성, 해외 분쟁 정보 조회 등의 검색 실습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

교육 신청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교육 안내문에 나온 교육 신청 QR 코드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02-6196-2067,2071)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의약품 개발·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기업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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